풍부한 직장 내 괴롭힘(성희롱) 조사 대행 경험을 보유한 노무사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전담 감독관 출신 노무사가 사용자의 객관적 조사 의무를 대행합니다. 공인노무사 2인이 직접 조사를 진행하며, 법인 전체 노무사가 참여하는 직장 내 괴롭힘(성희롱) 판단 위원회 구성으로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