Quick menu

TOP

주요업무직장 내 괴롭힘(성희롱)

직장 내 괴롭힘(성희롱)

풍부한 직장 내 괴롭힘(성희롱) 조사 대행 경험을 보유한 노무사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전담 감독관 출신 노무사가 사용자의 객관적 조사 의무를 대행합니다.
공인노무사 2인이 직접 조사를 진행하며, 법인 전체 노무사가 참여하는 직장 내 괴롭힘(성희롱) 판단 위원회 구성으로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합니다.

1단계

조사 준비

  • 신고내용 검토
  • 쟁점 추출
  • 조사 범위 확정
  • 조사 기간 중 적절한 조치 검토

2단계

조사 실시

  • 피해자 조사
  • 가해자 조사
  • 참고인 조사
  • 직장 내 괴롭힘(성희롱)
    성립 여부 검토

3단계

조사보고서 제출

  • 괴롭힘(성희롱) 성립 여부
  • 피해자 보호 조치
  • 가해자 징계 조치
  • 조직문화 등 개선 조치
  • 대관 절차 지원

4단계

사후관리(별도 계약)

  • 직장 내 괴롭힘(성희롱) 예방 교육
  • 조직문화 진단
  • 관련 진정 사건 대응